(3) 집행관의 증권 점유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집 259조)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법은 지시증권의 성질상 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점유한 증권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보관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증권을 보관하던 중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집행관이 어음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보관금이 된다.
http://